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지원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X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게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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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이혼소송확인서구직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시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기위한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이용하여 취업 성공에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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