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인 아빠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의 지원 대상의 조건과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사업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사업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1. 아빠 장려금 신청기간

23년 1월 1일(일) ~ 23년 12월 31일(일)까지 입니다

 

 

2. 신청자격 

 

2023년 1월 1일 기준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이며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 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육아휴직 3개월까지 적용 제외됩니다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3. 지원내용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최대 18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매월 20일 지급)

 

 

4. 신청방법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 및 육아휴직 급여 결정통지서를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불가)

 

 

5.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육아휴직급여결정통지서 1부(육아휴직급여신청 후 익월 발급)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이상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자인 아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거주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자녀가 다른 시,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도 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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