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사회 서비스는 아동에게 중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입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가 언어발달의 지연을 보일 경우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정의 부족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에게 있을 수 있는 언어발달 지연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장애 가족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시킵니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대상

  1.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되며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담을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 부모의 장애 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등록 장애인입니다
  3.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소득별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를 진행합니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등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는 불가합니다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이며 부모상담시간을 포함합니다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매년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에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1. 신청권자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합니다 
  2.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 군, 구의 지정을 받은 곳이며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한 후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독시지도사 교사 자격증 소지자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이용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바우처 사용하여 결제합니다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됩니다

소득수준 바우처지원금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20만원 2만원
 차상휘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이하(나형) 월18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라형) 월16만원 6만원

 

이상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중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로 인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위의 도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아이들에 바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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