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청년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인해 개인회생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 취약계층 청년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023년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8월 10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29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은 (서울복지포털) 신청서비스 메뉴에서 받습니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신청 보러가기

 

 

  • 기타 우편, 이메일, 방문 신청 등은 받지 않습니다
  • 자세한 준비 서류 목록은 서울시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며 PDF, JPG 외의 형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는  심사 종류 후 9월 20일 전후에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필수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해당자 제출 서류

  1.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인가받은 경우
  2.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닌경우 모두 해당
  3.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미 가입자(초단시간 근로자 등) 일용근로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4.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 조회됩니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청년 19 ~ 39세 중 3개월 이내에 변제 완료할 예정이거나 6개월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서울에 사는 일하는 청년이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소득조건

 

< 기준 중위소득이 140% 이하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2,910,000 103,263 39,753
2인 4,839,000 173,332 128,565
3인 6,209,000 222,624 187,378
4인 7,562,000 272,225 249,281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지원내용

①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 재무역량 강화 위한 금융교육 2회
  • 1:1 맞춤형 상담 3회 진행(참자가별 상황에 따라 복지, 주거, 고용 등 서비스 연계지원)
  • 재무 상태 파악 및 재무 목표 설정,금융상품 적정성 평가 및 분석 소득, 지출, 관리, 실행사항 이행 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②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

  • 50만 원 X 2회로 지급 
  • 참가자 본인 계좌로 지급
  • 상담 및 교육 이수 시 지급

 

자주 하는 질문  Q&A

 

1.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 중이나 지방에 있는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시 변제수행납입증명원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요건, 취업요건, 소득요건, 회생요건, 중복 수헤 제한사업 해당 여부(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여부)등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사업참가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서울시 선정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3.지원금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지원금은 유흥주점, 도박, 사행성 업종 등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밖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지원금에 대한 적절한 사용방법등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저축,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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