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통해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2023 희망 두 배청년통장 신청자격 지원내용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저축이 가지는 의미는?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마련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 만 34세 청년이며 출생년월일이 1988.1.1.~2005.12.31인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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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두 배 청년통장의 지원 내용을 알고 싶어요?
- 본인저축액은 월 10만 원 도는 15만 원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 매월 적립되며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매칭지원됩니다
- 약정기간은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하시면 되고 저축방법은 매월 자동이체입니다
(10만원 ·2년 총 480만원), (10만원 ·3년 총 720만원) (15만원 ·2년 총 720만원), (15만원 ·3년 총 1,080만원) |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의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으로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 2023년 6월 23일 (선정발표 : 2023년 10월 13일 예정)
제출 서류 <필수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5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7. 근로 확인 서류 <추가서류> 해당있는경우 8.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 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없습니다 9.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인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첨부파일
참고사이트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문의처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자 / 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
이상 희망 두 배청년통장의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을 하는 현시점에서는 기간이 완료되었으나 다음 신청을 위해 참고사항이 되길 바라며 열심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 확인 하시어 다음 신청에 빠뜨림 없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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