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조건 혜택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며 청년의 내 집마련을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신청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조건 혜택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지원 하실 수 있습니다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6년 인정)

②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무주택인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2. 지원 내용

가입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①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는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됩니다

 

②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가입기간 2년 이상 시에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③소득공제 혜택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됩니다

 

 

3. 신청방법

 

가입가능기간은 2023년 12월 31일이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링크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어,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4.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세대주를 증명할 ①주민등록등본,②무주택확인서,③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④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한 ⑤병적증명서입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소득확인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주/하/는/질/문 (FAQ)

 

◎이자소득 비과세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누구나 해당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요건 충족자의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자인 경우 통장 신규 시 비과세 신청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및 연체 정보는 미인정되며 모두 소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2년 이상 휴직 중인데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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