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동절기(12월부터 3월)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게 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입니다 

 

 

도시가스절약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동절기의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의 12월부터 3월 동안 전년도의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을 하면 절감량에 따라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30%한도, 10원단위 절사)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에시)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도 상승 시 5%p 자연감소되므로, 1도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대상

주택난방용(개별/중앙)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취사용은 제외입니다

 

 

1)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경우입니다

2)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3)신청자인 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4)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됩니다

5)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 제외됩니다

6)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제도 신청기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 총 4개월간 입니다 

 

도시가스절약캐시백제도 절감기간,비교기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제도 절감기간,비교기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의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보정계수는 적용 예정입니다 

ex) 동절기(12월 ~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도 상승 시 5%p 자연감소되므로 1도 상승 시 8%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캐시백지급기준
캐시백 지급기준

 

캐시백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를 통해 가입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절약캐시백 사이트
도시가스캐시백 신청사이트

 

 

 

 

이상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정주부인 저에게도 평소에 가스비 절감에 관심있는 분들께도 정말 유익한 제도 인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도시가스공사 02-6022-0905 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 : 평일 10:00 ~ 17:00, 주말,공휴일은 제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