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에 거주하신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면 최대 12만 원까지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4년 1월 2일부터 24년 2월 15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기도 청소년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②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③13세 이상 23세 미만의 청소년이며 신청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1999년 01월 2일 생 ~2010년 12월 31일생 입니다
지원내용
1.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6만 원씩 두 번,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만약 상반기에 4만 원만 받았다면 하반기에 남은 2만을 지원받습니다 즉 하반기는 최대 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방법은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받습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한 다음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돌려받습니다 이때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환승한 비용도 가능합니다
지급기준 및 지급시 준비사항
지급기준
- 경기버스(시내,마을) 이용실적
-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지하철로 환승한 이용실적
▶ 서울버스, 지하철 등의 단독 이용은 지원 대상 아님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2023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
준비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금융, 공동)
♥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명의의 지역화폐와 교통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 만 13세 이하이거나 휴대폰이 없다면 부모님(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화폐만드는 방법 Play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경기지역화폐 어플 설치 본인 인증후 은행계좌를 연결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일주일정도 내 카드를 발급) 단, 성남, 시흥 시민은 지역상품권 chak, 김포시민은 김포페이로 어플 설치) |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가입한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페를 등록합니다
등록 후 지원금을 신청하시고 지원금 정산이 끝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지역화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불가 |
이상 2024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지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비 지원 신청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전담 센터 (☎ 1577 - 8459) 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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