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에 거주하신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면 최대 12만 원까지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4년 1월 2일부터 24년 2월 15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기도 청소년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②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③13세 이상 23세 미만의 청소년이며 신청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1999년 01월 2일 생 ~2010년 12월 31일생 입니다 

 

 

 

지원내용

1.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6만 원씩 두 번,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만약 상반기에 4만 원만 받았다면 하반기에 남은 2만을 지원받습니다 즉 하반기는 최대 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방법은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받습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한 다음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돌려받습니다 이때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환승한 비용도 가능합니다 

 

 

 

지급기준 및 지급시 준비사항

지급기준

- 경기버스(시내,마을) 이용실적

-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지하철로 환승한 이용실적

서울버스, 지하철 등의 단독 이용은 지원 대상 아님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2023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준비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금융, 공동)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명의의 지역화폐와 교통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만 13세 이하이거나 휴대폰이 없다면 부모님(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화폐만드는 방법

Play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경기지역화폐 어플 설치 
본인 인증후 은행계좌를 연결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일주일정도 내 카드를 발급)
단, 성남, 시흥 시민은 지역상품권 chak, 김포시민은 김포페이로 어플 설치)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가입한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페를 등록합니다 

등록 후 지원금을 신청하시고 지원금 정산이 끝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지역화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불가

 

 

 

이상 2024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지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비 지원 신청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전담 센터 (☎ 1577 - 8459) 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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