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사회복지서비스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 및 서비스내용, 이용신청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

중증장애인이 건강 주치의를 통해 건강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고 건강상태에 대한 교육, 상담, 비대면 환자관리, 방문진료, 간호 등을 진행함으로써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 지원대상 및 본인부담률

 

1. 지원대상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 장애인입니다
2. 본인부담률
  • 10%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면제입니다
  • 진찰료 등 기존 행위수 가는 통상 본인부담(30%, 성인 의원급 외래기준) 적용합니다
  • 시범사업 평가 후 본인부담률을 조정 검토합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지원 내용

 

1. 서비스 제공

 

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대상자 모든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장애
중증장애인
지체, 뇌병변,시각장애
중증 장애인
관리범위 만성질환 관리, 질병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 주장애 전문관리 (지체,뇌병변,시각장애) 주장애 전문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대상기관 의원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제외) 의원
주치의 의사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서비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교육,상담 교육,상담
전화상담 - 전화상담
방문진료 방문진료 방문진료
진료의뢰,연계 진료의뢰,연계 진료의뢰,연계

 

  • 통합관리 :  의원에 있는 주장에 관리 건강주치의가 주장애 관리와 만성질환 관리를 모두 제공합니다 
  • 제공항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교육, 상담(연 8회), 환자관리(월 1회), 방문진료 간호(연 18회), 중간점검(연 1회)입니다

 

2. 서비스 세부내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고나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서를 제공합니다 
  • 교육, 상담 -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 상담을 제공합니다
  • 전화상담(선택)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 주치의가 전화로 교육, 상담을 하되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 관리 서비스 유형에만 제공합니다
  • 진료 의뢰 연계 - 건강 주치의가 중증 장애인의 건강문제(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 분야에 진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서비스 - 방문진료는 통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주치의가 방문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 교육, 상담 및 간단한 검사, 처치, 처방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는 건강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 처치 등을 제공합니다(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의료기간(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절차

 

주치의 정보 확인
홈페이지(건강인)/병의원 정모/장애인건강주의 의료기관 찾기 

주치의 정보 확인
홈페이지(건강인)/병의원 정모/장애인건강주의 의료기관 찾기 

주치의 이용신청 사실을 공단에 통지
서비스 제공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신청방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방문한 의료기간에서 서식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medicare.nhis.or.kr/portal)에서 직접 등록 또는 공단(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를 위한 개선으로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방문재활서비스 연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5년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증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부족한 주치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그에 맞는 정부의 지원이 따라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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