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사회서비스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생계곤란 등의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며 긴급 복지 생계지원 제도의 개요,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제도
긴급복지생계지원제도

 

긴급 복지 생계지원 제도 저소득층 긴급 생활 지원금이란

 

긴급 복지 생계지원 제도 저소득층 긴급 생활 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지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는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신청 자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양육, 간병)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는 경우입니다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정지자 등 포함)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 추천을 받은 경우(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린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1.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가구 6,080,637)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원 2,592,116원 3,326,112원 4,050,723원 4,748,016원 5,420,986원

 

2. 재산기준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지원 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지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2천원(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0천원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662,5천원/월 이내(대도시 4인기준) 12회
부가
지원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494,1천원/월 이내(4인기준) 6회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 127,9천원/분기
중 180천원/분기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2회(4회)③
그밖의 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연료비:110천원/월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이내) 각1회 1회(연료비 6회)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심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지원
횟수제한 없음

①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합니다

②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합니다 

③주거지원(최대 12개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지원절차

 

위기상황 발생 

지원요청/신고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 면, 동) (시, 군, 구) 초기상담 실시

요청목록 확인 -  지원요청확인(전산시스템)

현장확인 - 현장확인서 작성, 현장확인 내역등록(전산시스템)

지원결정 -  지원결정 알림(전산시스템, SMS 등)

지급내역 등록(전산시스템), 긴 금지원금(e호조 연계등록)

 

※ 현장확인1일 이내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 시 지원종료 3일 전까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부적정 결정 후 처리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해당 시, 군, 구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지원 요청하거나 신고합니다 

문의처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긴급복지 생게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타 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으로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에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점 유의 하시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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