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재정 지원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늘리고 소득 또한 안정적으로 보장 지원하여 장애인이 주 생활하는 지자체에 사회 활동을 참여하여 자립된 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래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재정 지원사업의 목적,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대상,세부 사업내용, 우선 선발대상 조건, 참여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장애인 일자리 재정지원 사업

 

장애인 일자리 재정 지원사업의 목적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의 확대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를 발굴해 장애인에게 보급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또한 근로연계를 통해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며 나아가 자립생활에 활성화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재정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신청 제외 대상

 

1. 신청대상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시간제) : 2023년 기준 미취업 전공과 학생(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복지일자리-참여형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복지일자리 -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2023년 기준 미취업 전공과 학생(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
  • 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안마수련원 등을 통해 안마 훈련 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 발급 예정자 신청 가능(다만 참여는 자격증 발급 후 가능)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아래 참여신청 제외대상이 아닌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시작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장애인 일자리 재정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

 

일반형 일자리(행정도우미, 전담지원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

 

내용 미취업장애인에게 전일제 및 시간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서의 전이를 위한 실질적인 직무능력 습득을 지원합니다
참여기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주요업무 장애인 복지 등 행정보조 업무
근무장소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비영리복지시설(기관)등
근무시간 전일제: 주40시간(일 8시간,주5일)
시간제: 주20시간(일 4시간 이상)
급여 전일제: 월 2,011천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시간제: 월 1,005천원
지원인원 전일제: 7,590명
시간제: 3,925명
퇴직금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참여한자 
전일제: 2,164,500원
시간제: 1,096,680원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내용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의 경험 확대합니다
참여기준 참여형: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주요업무 사서보조, 우편물분류요원, 룸메이드, 주차단속보조원, 급식도우미 등
근무장소 도서관, 우체국, 숙박시설, 학교, 복지관 등
근무시간 월56시간(주14시간) 1일 5시간 이내
급여 월539천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지원인원 15,794명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내용
  • 안마사 자격이 있는 미취업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
  • 고령의 노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
참여기준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안마서
주요업무 안마서비스 제공
근무장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 시설
근무시간 주 25시간(일5시간)
근무방법 안마사 2인을 1개조로 편성 1일 노인복지관(경로당) 방문 또는 노인복지관을 거점 배치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 가능함
급여 1,260천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퇴직금 지급
지원인원 1,160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내용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특화된 일자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참여기준 만 18세 이상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
주요업무 요양보호사 업무 보조(식사도와드리기, 이동도와드리기, 말벗하기,거주환경 청소,심부름,주변정리,프로그램 및 치료진행 지원 등
근무장소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
근무시간 주 25시간(일 5시간)
급여 월 1,260천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퇴직금 지급
지원인원 1,077명

 

장애인 일자리 재정 지원사업 우선 선발 대상 조건

  • 1순위: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순위: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순위: 여성가장, 기초생화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여성가장은 복지일자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및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제외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방법

 

장애인 일자리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시, 군, 구청 및 민간수행기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발 배치 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통 참여자모집은 그 전년도 11월 ~ 12월 경에 이루어지며 시, 군, 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 장애인 일자리 재정 지원사업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장애인을 위한 재정지원 직업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을 인상합니다 또한 복지일자리 직무유형에 새로운 직무유형을 4종 추가합니다(생활체육 보조코치, 다문화 아동, 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발달장애인특화 활동지원사 보조,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등 새로운 직무유형을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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