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사회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입니다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의 세부적인 지원 내용 및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하여 직업생활을 보다 안정적이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지원 서비스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한도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지원조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 동안 시간당 300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원단가 - 시간당 9,620원(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 경우 11,544원)
지원기간
1년 이내(서비스 재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예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 핵심 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 출장 및 업무를 위한 휠체어 등 이동 지원
  •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시각장애인
  • 업무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 서류 대독, 점역, 수기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 인터넷, 신문, 전문서적 등 업무와 관련한 정보 검색
  •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등 
청각,언어장애인
  •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 직무상 연관된 고객관리 지원
  •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장애인 근로자지원인 제도 지원 절차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절차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장애인지원-근로지원 지원사업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지원 신청 

 

●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대상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합니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합니다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근로지원인 신청 바로가기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지원 결정 취소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 근로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 받은 경우
  • 근로지원을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본인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사정변경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이상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 1588 - 1519)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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