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시원, 여인숙, 쪽방 침수우려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개요, 신청자격,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안내 및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란?
소외 없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들을 발굴 상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착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신청 자격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항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함)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장, 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시설퇴소(예정) 자 아동, 청소년, 모자, 성폭력피해자, 장애인 등)
- 주거비 연체 등에 따른 주거 위기 가구
- 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 주거 위기 가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 주거급여 수급권자
< 23년도 기준 구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나. 임차급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다.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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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정보(입주자격 및 절차 등)
-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주거비지원 정보
- 버팀목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금융지원정보
-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주거안정 유지합니다
2.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합니다
- 긴급주거비(이사비 등) 지원
- 주택물색, 이사지원, 복지기관 등 주거지원 연계
- 주거환경개선 지원
3.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통한 주거자원 연계
- 지역주민, 복지기관 대상 주거복지 교육 및 홍보
4.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자체특화사업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센터별 자체사업 수행
- 지역사회 주거실태 조사 및 연구
- 다양한 주거복지 자원연계를 통한 주거문제 해소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신청 안내 및 지원절차
1.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거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자활계획서,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선택,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기재)및 거주사실확인서 중 선택, 금육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사본 -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3. 처리기간 : 30일 내에 주거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을 통보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4. 통지방법 :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와 병행하여 어르신, 장애인 등의 문자해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통지할 수 있음을 수급권자에게 알리고 수급권자가 가장 적절한 통지방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5. 지원절차
이상 주거취약계층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해 주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애타는 이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들을 향한 꼼꼼한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를 지원받고도 단기간만 거주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확한 해지 사유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부족함을 보완하여야 하며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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