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사회서비스는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에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자 사회서비스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사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2. 희귀 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 상병 행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4.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5. 기타 시, 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외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1.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3.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외 중복 수급 차단
  •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이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확인 후 사전에 차단합니다
  •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및 차단이 곤란한 경우는 유관부서 간 자격 수급 및 이용 정보를 상호 통보하여 중복 수혜를 예방합니다
  • 동일 가구 내에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제공인력의 업무를 각각 대상자 관련 서비스로 제한하여 중복수급을 방지합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제공시간

1. 서비스 제공기간(바우처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시, 군, 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연장이 불가합니다)

2. 서비스 제공시간

기존대상자는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하며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월 40시간 12개월 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내용

구분 내용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건강 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고 등
가사 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1. 서비스 가격 : ★시간당 16,600원 월 398,400(24시간)/ 월 448,200원(27시간)/ 월 664,000원(40시간) 
  2. 정부 지원금 :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합니다
  3. 본인 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합니다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은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용지급 단위시간은 서비스 비용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예시)제공시간이15분 이상 45분 미만인경우 - 30분으로 산정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 1시간으로 산정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신청방법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며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고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등 각 1부입니다

  • 읍, 면, 동 사회복지공무원 도는 시, 군, 구 담당자가 자산, 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합니다
  • 자산, 소득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대상자는 해당 시, 군, 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간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인터넷,방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가사간병방문지원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간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하면 됩니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이상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도 원거리 교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읍, 면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도서, 벽지지역/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권역 내 동 지역으로 이용 가능한 제공기관이 상당히 멀리 위치해 있고 이동교통편 또한 매우 취약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매우 어렵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한 지역은 이동 거리별 교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편도 3km 이상~10km 미만 : 6,000원 /편도 10km 이상 :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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