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사회 서비는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일정기간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주에를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 유도하는 사회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급절차,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지원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및 제21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1.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입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합니다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의 수의 판단시점은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기준(예:대상 근로자를 1월 30일에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하여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2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 가정 시)입니다

 

2.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경우로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보혼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최저 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2.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합니다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 ~ 32명인 경우 1명, 33명 ~ 49명인 경우는 2명 입니다

 

 3.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요건(월 60시간 이상) 충족을 기준으로 고용유지기간을 산정합니다 (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합니다)

고용유지기간 중 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고용유지기간이 연장되며, 고용관계과 종료되는 경우는 재입사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종료일에 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지원내용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해당연도 구분 지급단가(월) 6개월 고용유지시 금액 1년 고용유지시 금액
2022년발생분 까지 경증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35만원 210만원 420만원
경증여성 50만원 300만원 60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420만원 840만원
중증여성 90만원 540만원 1,080만원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만울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합니다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합니다>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나, 의무고용률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원)에 우선 산입 합니다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1회 차),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6개월(1차) + 1개월 단위(1~6개월) = 최대12개월
1차 지원 이후 1개월 단위의 추가 고용유지에 대한 추가지원은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01.01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 근로자에 한하며, 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01.01 이전 시작하는 경우 6개월 단위 지급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지급절차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여 검토 후에 지급합니다 

장애인고용(사업주) > 6개월이상 고용유지(사업주) >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사업주) > 신청내용 검토 후 지급(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장려금을 전자신청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 알아보러 가기

 

고용장려금 신청시기(분기별 신청)

1월 1일부터 ~ 3월 31일: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4월 1일부터 ~ 6월 30일: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7월 1일부터 ~ 9월 30일: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출 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신청 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 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 -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이상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은 코로나19로 어려 원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사업에 그치지 말고 다양한 기업들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더욱 증진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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