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는 정확한 임신, 출산의 관련된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어렵고 대부분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과 출산의 관련된 진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등과 같은 필요 비용을 지원합니다 

 

청소년산모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청소년산모임신출산진료비제도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이란

만 19세 이하 산모로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를 대상을 임신, 출산 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들 중 지원을 신청한  사람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관련된 의료비 및 재료 구입비   산후조리비의 비용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임신 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로 하며 사용기간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 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 (유간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유산 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사용방법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요양기관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제시 후 결제 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 신청자-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명의 휴대폰 미소유 또는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접수처 

(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시,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2)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2)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1)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3) 방문신청<보건소,미혼모자시설 등>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제출서류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2.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제출

3.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4.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외국인 산모에 한함)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1.'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2.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3.'위임장' 1부

4.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5.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 카드)를 신청합니다

 

이상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10대 산모의 안타까운 사건이나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임신은 청소년 개인에게도 그리고 출산할 경우의 태아에게도 또한 중대한 부담이 주어질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원치 않은 임신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초로 한 성교육을 기간에서 만 아닌 사회적으로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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