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대상신청방법
부모급여서비스대상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를 소개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만 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서비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정책입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및 첫 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서비스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만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1월달 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1월달 부터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

2024년 부모급여
1월달 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100만원
1월달 부터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50만원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만 0세 반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급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박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이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급여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합니다
  2.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문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날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 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상 부모급여 서비스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최부부의 첫 출산은 2018년도에는 당시를 떠올려보면 크게 출산의 혜택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출산 후 많이 정신없으시겠지만 생후 60일 전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들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