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은 일상생활에서도 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이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은 참 크기도 하며 비장애 형제자매 또한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로 인해 갈등의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이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정책은 당사자의 자립, 생활안정, 사회활동지원을 중심을 하고 있어 2023년 재 정비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중증장애아동을 가진 장애아동의 가정에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 서비스 필요할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신변보호 및 외출, 아이들의 학습 또는 놀이 등 휴식을 지원합니다  가족관계의 회복 및 돌봄부담의 경감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 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일 경우

연960시간 이내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초과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일 경우

연960시간 이내 본인부담금 이용료의 40%부담하며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취업 및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증명 완화 기준 마련이 가능합니다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감액하여 가구소득을 계산 합니다

 

 

장애아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돌봄서비스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입니다 (신규 대상 선정 시 만 6세 미만 우선 선정을 고려)

제외대상은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장애인활동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 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중복이용 가능합니다

 

가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 4,148 5,322 6,482 7,597

 

돌봄서비스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 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을 지원합니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한 아동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하며 96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제공은 월 140시간 이내가 원칙입니다
수급자 가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요청 시, 사업시행기관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인정 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보관하고 사업지원기관에 월별 현황을 보고합니다

코로나 19등 관련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 휴원 등 돌봄공백시 월 14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합니다

 

돌봄 서비스 신청 및 신청서류

  • 서비스 이용자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하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 신청기간- 연중 신청
신청서류

1.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4.기타 소득 증명 자료

 

돌봄 서비스 중지 및 사유

  • 대상자 선정 자격상실 - 장애정도 변경, 연령초과, 유사가정서비스 대상 확정 통보 시입니다
  •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
  • 돌보미, 사업시행기관과의 담합으로 보조금 부정사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 돌보니 또는 시행기관의 담당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이용자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돌봄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됩니다 

기준중위소득120%이하 연960시간이내일경우 무료 
기준중위소득120%초과 연960시간이내일경우 4,740원(40%)
연960시간 초과일경우 11,850원
(전액 본인부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본인부 다액은 본인이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월 서비스 이용료 직접 선 납부합니다

 

2. 휴식지원프로그램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합니다 가급적으로 돌봄 서비스 대상가정의 50% 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휴식지원프로그램의 지원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의 노동 분담을 위해서 장애아가족 문화, 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비대면 프로그램 포함)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시키며 정보를 등을 공유합니다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합니다 가족상담(재활) 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휴식지원프로그램의 신청방법

17개 시, 도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시행기관별 문의 및 신청합니다

서울- 서울시장애인부모회
부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 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인천-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광주-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대전- 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울산-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세종-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경기-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강원-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충북-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충남-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전북- 장애인인권연대
전남-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북- 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경남- 사단법인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이상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자세히 알지 못했던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보지 않았지만 어린 장애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갑작스러운 엄마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할 때 장애아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려 할 것 같습니다 막막했던 세상도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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