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는 시기가 오면 장애가 있는 아이를 어떤 어린이집으로 보낼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유최부부의 두 아이들은 현재 일반아이들과 함께 다니는 장애 통합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를 하게 될 때는 기존 양육수당 또는 영아 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장애아 같은 경우는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며 원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장애야 보육료를 지원 선정기준과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 상관없이 지원되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에 반드시 장애 정도가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부합하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장애아 보육료 지원 서비스의 내용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59,000원을 지원합니다 만 3세~만 5세 누리반(장애반) 아동은 559,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 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하는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
장애 통합 어린이집이란?
장애를 가진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통합해서 보육되는 어린이집입니다 장애전담교사와 일반 보육교사 각각 1명씩 배치가 되며 교사와 장애아동의 1:3의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어울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 볼 수 있고 나와 다름을 이해할 수 있기도 하지만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친구를 외면하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장애 아동은 일반 수업과 달리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별화된 교육이 어렵기도 하고 장애 아동에 따라 관심도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분명 좋은 부분도 안 좋은 부분도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담 어린이집도 있는데 굳이 통합어린이집을 보내냐고 주위에서 물으면 나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장애의 구분 없이 각자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세상을 지향한다고 생각하며 서로의 다름은 비장애 아동들만 느껴야 하는 게 아닌 장애 아동들도 부딪히며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 아이들도 도움받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통합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안내 (0) | 2023.06.25 |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출산지원금 (0) | 2023.06.23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0) | 2023.06.21 |
발달장애인 가족 부모교육지원 사업 (0) | 2023.06.21 |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0) | 2023.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