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임산부는 출산의 시간이 다가오면 긴장감과 불안을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산모의 심리 상태를 세심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산비용지원은 큰 비용의 부담을 느낄지 모르는 여성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임신과 출산(유산, 사산포함)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인 경우도 포함), 이는 외국인 등록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또한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한 자
  • 인공 임심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모자보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겨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2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 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바우처 신청시 1개의 카드사에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받으며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해 현금을 지급합니다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경우 출생신고가 된 아동이라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이 지급/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보호자인 위탁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권 지급하며 디딤씨앗통자으로 현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지원 서비의 내용

장애등록 여성장애인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유산, 사산 시에도 포함) 또한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올해 예산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지원 신청방법

여성 장애인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며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임신출산>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지원 지급 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이상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신청자가 생기지 않게 홍보 및 안내를 보건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애단체 등에서 홍보 전단을 배포해서 서비스의 홍보 및 안내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가족은  여성 장애인 및 출산 비용지원을 꼭 이용하셔서 산모 산후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을 꼭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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