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 소개할 사회복지서비스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의 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알아보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 구비서류 도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이며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입니다
1.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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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복지급여)이 가능합니다
<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 중위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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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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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미혼모, 부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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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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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 2제 2 향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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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사업 신청방법
1.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신청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3.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지원대상가구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청소년 한부모 신청 시에는 공통 구비서류의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을 요구합니다)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신청 시 처리기한은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가능)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합니다 통지방법은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가장 적절한 통지방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상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 구비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외에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한부모상담전화 (1644 - 6621)로 문의하시거나 여성가족부 (02-2100-6000)으로 문의하셔서 신청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www.mogef.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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