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 소개할 사회복지서비스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의 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알아보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 구비서류 도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이며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입니다

1.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합니다(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거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 자 로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2.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입니다
3.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복지급여)이 가능합니다

<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 원 지원
  • 학용품비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월 3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미혼모, 부자가족)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 운영
  •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 부의 양육,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제공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 시설 기능보강: 신축,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 시설입소자 상담, 의료 지원
  •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 2제 2 향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신청방법

1.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신청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3.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신청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2. 소득,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지원대상가구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청소년 한부모 신청 시에는 공통 구비서류의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
  5.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6.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을 요구합니다)
  8.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9.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신청 시 처리기한은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가능)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합니다 통지방법은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가장 적절한 통지방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상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 구비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외에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한부모상담전화 (1644 - 6621)로 문의하시거나 여성가족부 (02-2100-6000)으로 문의하셔서 신청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www.mogef.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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