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 해 드릴 사회서비스는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대상자, 장애 종류에 따른 교부 품목, 신청방법, 장애인보조기기 구매 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급여건강보험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업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는 제한됩니다

 

 

보험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입니다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보험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내용

  1.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 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 장애유형별 지원 품목 및 지원기준 >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예방방석 심장 35만원 3년
욕창예방매트리스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3만원 2년
음성시계 시각 3만원 2년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청각 15만원 2년
진동시계 청각 5만원 2년
보행차 지체.뇌병변 20만원 5년
좌석형보행차 지체, 뇌병변
탁자형보행차 지체, 뇌병변
음식섭취보조기기(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기 지체, 뇌병변 5만원 1년
음식섭취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및빨대 지체, 뇌병변
음식섭취보조기기(머그컵,유리컷,컵및받침접시) 지체, 뇌병변
음식섭취보조기기(접시및그릇) 지체, 뇌병변
음식섭취보조기기(음식보호대) 지체, 뇌병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지지대(기립훈련기) 지체, 뇌병변 170만원 3년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12만원 2년
영상확대비디오시스템(독서확대기) 시각 8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 80만원 2년
목욕의자 지체, 뇌병변 60만원 5년
녹음및재상장치 시각 50만원 3년
경사로(휴대용경사로) 지체, 뇌병변 30만원 8년
이동변기 지체, 뇌병변 60만원 5년
미끄럼및회전을위한보조기기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35만원 4년
의류및신발(장애인용의복)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15만원 2년
휠체어액세서리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10만원 5년
독립형변기 팔지지대및등지지대 지체, 뇌병변 25만원 5년
환경제어장치 지체, 뇌병변 40만원 3년
대화용장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60만원 4년
지지대및손잡이(안전손잡이) 지체, 뇌병변 10만원 5년
침대및탈착식침대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지지단(전동침대)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120만원 10년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 뇌병변 150만원 5년
바닥특수앉기 자세유지용장치(피더시트) 지체, 뇌병변 80만원 3년
목용용미끄럼방지용품 지체, 뇌병변 5만원 3년
소변수집장치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120만원 3년
대체입력장치(스위치) 뇌병변 5만원 3년
개인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지체, 뇌병변,심장,호흡 55만원 5년
독서용탁자,책상 및 독서대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100만원 3년
기억 지원 보조기기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3만원 5년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신청 방법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급여 청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알아보러 가기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급여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및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급여 승인을 받은 후 급여 청구서 등을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 - 1000)
  • 의료보험 : 관할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보험급여건강보험장애인보조기기지원처리절차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처리절차

 

 

이상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구매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국내의 장애인보조기기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국산품 구매, 교부를 권장드리며 장애인보조기 교부 품목은 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에서 실시한 품목 등록제에 등록된 품목을 이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교부 예정인 장애인보조기기별 특성을 잘 고려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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