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 해 드릴 사회서비스는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대상자, 장애 종류에 따른 교부 품목, 신청방법, 장애인보조기기 구매 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는 제한됩니다
보험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입니다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보험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 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 장애유형별 지원 품목 및 지원기준 >
지원품목 | 장애유형 | 지원기준 | 내구연한 |
욕창예방방석 | 심장 | 35만원 | 3년 |
욕창예방매트리스 | |||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
시각 | 3만원 | 2년 |
음성시계 | 시각 | 3만원 | 2년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 청각 | 15만원 | 2년 |
진동시계 | 청각 | 5만원 | 2년 |
보행차 | 지체.뇌병변 | 20만원 | 5년 |
좌석형보행차 | 지체, 뇌병변 | ||
탁자형보행차 | 지체, 뇌병변 | ||
음식섭취보조기기(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 | 5만원 | 1년 |
음식섭취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및빨대 | 지체, 뇌병변 | ||
음식섭취보조기기(머그컵,유리컷,컵및받침접시) | 지체, 뇌병변 | ||
음식섭취보조기기(접시및그릇) | 지체, 뇌병변 | ||
음식섭취보조기기(음식보호대) | 지체, 뇌병변 | ||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지지대(기립훈련기) | 지체, 뇌병변 | 170만원 | 3년 |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 | 12만원 | 2년 |
영상확대비디오시스템(독서확대기) | 시각 | 80만원 | 2년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시각 | 80만원 | 2년 |
목욕의자 | 지체, 뇌병변 | 60만원 | 5년 |
녹음및재상장치 | 시각 | 50만원 | 3년 |
경사로(휴대용경사로) | 지체, 뇌병변 | 30만원 | 8년 |
이동변기 | 지체, 뇌병변 | 60만원 | 5년 |
미끄럼및회전을위한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 35만원 | 4년 |
의류및신발(장애인용의복)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 15만원 | 2년 |
휠체어액세서리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 10만원 | 5년 |
독립형변기 팔지지대및등지지대 | 지체, 뇌병변 | 25만원 | 5년 |
환경제어장치 | 지체, 뇌병변 | 40만원 | 3년 |
대화용장치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 60만원 | 4년 |
지지대및손잡이(안전손잡이) | 지체, 뇌병변 | 10만원 | 5년 |
침대및탈착식침대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지지단(전동침대)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 120만원 | 10년 |
장애인용 유모차 | 지체, 뇌병변 | 150만원 | 5년 |
바닥특수앉기 자세유지용장치(피더시트) | 지체, 뇌병변 | 80만원 | 3년 |
목용용미끄럼방지용품 | 지체, 뇌병변 | 5만원 | 3년 |
소변수집장치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 120만원 | 3년 |
대체입력장치(스위치) | 뇌병변 | 5만원 | 3년 |
개인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 지체, 뇌병변,심장,호흡 | 55만원 | 5년 |
독서용탁자,책상 및 독서대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 100만원 | 3년 |
기억 지원 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 3만원 | 5년 |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신청 방법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급여 청구합니다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급여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및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급여 승인을 받은 후 급여 청구서 등을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 - 1000)
- 의료보험 : 관할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이상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구매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국내의 장애인보조기기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국산품 구매, 교부를 권장드리며 장애인보조기 교부 품목은 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에서 실시한 품목 등록제에 등록된 품목을 이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교부 예정인 장애인보조기기별 특성을 잘 고려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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