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의 가정은 높은 대출금리부터 급격히 상승한 물가로 하루하루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대두되는 저출산의 문제점도 살기 팍팍 해진 현시대를 잘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안정시킬 다양한 임신, 출산에 관련된 사회 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회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의 영아가 0~24개월 된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함으로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돕고 아이와 부모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저귀 바우처 ■ 2세미만(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첫째로 쌍둥이를 낳은 경우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2인 이상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조제분유 바우처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 가정 ■ 가정위탁보호 / 입양대상아동 ■ 한부모가족 / 영아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 질병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 2023년 중위소득 80% 판정 기준 >
◆ 아래 표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해당이 된다면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2인 이상일시 신청가능
가구원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사업 금액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이용하며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기저귀바우처 1회 24만 원 지급)
- 기저귀 지원 대상자 : 80,000원/월
- 기저귀 + 조제분유 : 180,000원/월
- 조제분유 추가 지원 : 100,000원/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사업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 되는 날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4개월까지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는 24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받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할 시 남은 기간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셔서 출생 후 60일 이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할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가 발급이 된 상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했을 시도 관할 보건소에서 통지되며 신청 시 제출서류는 관할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문의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제출서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신청서,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사업 이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각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바우처를 통해서만 사용됩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사용가능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사용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는 사용가능한 사용처가 별도로 있으므로 사용 전 미리 확인 후 사용 바랍니다
바우처 잔액조회 바우처를 사용후 남은 잔액이 문자로 확인이 되어지나 어렵다면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고 바우처 사업 콜센터(1566 - 32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이상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 신청방법 및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저귀 지원대상 중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 하시어 신청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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