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사회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활동서비스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에 방과 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생활과 성인기의 자립준비 등을 지원하며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부모의 원활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활동서비스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 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 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하여 지원합니다 청소년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방과 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온종일교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제외합니다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방과 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합니다 중복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합니다
- 지원대상적격 재판정은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 18세 도래 시까지 자동갱신됩니다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원 말일까지 바우처 결제가 가능하며 일반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읍, 면, 동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활동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 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 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하면 됩니다
- 제공기관은 취미, 여가, 자립준비, 관람 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 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월 44시간 월요일에서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제외)까지 진행 제공됩니다 월~토요일 9시부터 21시까지 일일 최대 9시간 제공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활동서비스 가격
- 서비스의 기준단가는 15,57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그룹 구성인원 | 2인그룹 | 3인그룹 | 4인그룹 |
적용 요율 | 100% | 90% | 80% |
시간당 단가 | 14,800원 | 13,320원 | 11,840원 |
그룹전체 | 29,600원 | 39,960원 | 47,360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활동서비스서비스 이용
- 방과 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합니다
- 직접제공형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적정수의 제공기관을 지정합니다
- 학교연계형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서 공모를 통해 유효공간(교실, 체육관등) 있는 학교와 공간사용협약체결을 완료하고 인력기준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연계형 제공기관을 지정합니다
- 서비스 제공인력은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를 허용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활동서비스 신청 및 제출방법
1. 신청인
- 본인
-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2. 신청장소
-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3. 제출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합니다
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구비서류를 읍, 면, 동에 제출합니다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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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서비스대상, 서비스내용,이용방법,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시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라고 합니다 우선선발 대상자는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가구의 속하는 발달장애인,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발달장애인, 조손가정의 자녀인 발달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발달장애인, 맞벌이 가구의 자녀인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이점 참고 하시어 신청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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