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지방세 관련 알아 두면 꼭 도움 될 내용들을 총정리해볼까 합니다 지방세 수정신고 납부제도, 지방세 물납, 분납제도, 지방세 전나 납부안내,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소에 알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수정신고납부제도 지방세전자납부안내 등
지방세수정신고납부제도 지방세전자납부안내 등

 

 

지방세의 수정신고 납부제도란?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정당한 세액산출이 곤란한 경우 수정신고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세의 수정신고 대상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보다 적을 때입니다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입니다
  •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입니다

 

지방세의 수정신고 기한

  •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수정신고 납부방법

  •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세정과에 제출합니다 

 

지방세의 수정신고 시 효과

  •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1년 초과~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2년 이내 10% 감면입니다

 

 

지방세의 물납 및 분납이란?

 

물납제도

지방세는 금전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액 납세자 등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분납 및 물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시내의 담당 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부동산에 한함-토지 및 건축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함)

 

지방세의 물납신청 시기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입니다

 

지방세의 물납 효과

  •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납제도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분납방법

구분 5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기 후 2개월 이내 분납액 250만원을 초과액 그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지방세 분납 시 효과

  • 분납기간 중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전자 납부 안내

  • 정기분 지방세(1월 - 등록면허세, 6월/12월 - 자동차세, 7월/9월 - 재산세, 8월 주민세)에 한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지방세 전자 납부 안내
지방세 전자 납부 안내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부과, 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지방세 구제제도에서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청 구할 수 있는 과세 전적부심사제도와 고지서 교부 후의 구제제도인 이의신청 및 감사원심사청구, 심판청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구제제도 접수기한

  • 과세 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감면신청 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이의신청, 이의신청 감사원심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 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지방세 구조제도 접수처

  • 과세 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감면신청 반려통지 등을 한 기관
  • 이의신청 :  시청 해당과 세목담당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
  • 심판청구 : 지방세 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 조세 심판원
  • 행정소송 : 인천지방법원 ※청구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지방세 구제제도 흐름도 

 

지방세 구제제도 흐름도
지방세 구제제도 흐름도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조세의 형평성과 정의구현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 독려와 함께 강력한 불이익 처분을 가하여 체납세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 3% 가산, 그 후 1개월마다 0.75% 중가산(최고 60회까지)됩니다
  • 가산된 금액의 독촉고지서 수시로 발송됩니다

2.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권 확보를 위한 재산권의 압류 및 처분

  •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의뢰합니다
  • 체납자의 금융계좌 압류 및 추심
  • 체납자 직장조회 급여압류 및 추심
  • 체납 자동차 공매처분
  • 기타 채권 압류

3. 조세의 형평성을 위한 행정제재

  •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과 인허가 취소
  • 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 제공
  • 압류 차량 인도명령
  •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 고액 체납자 해외 출국금지 조치 등
  • 체납발생일부터 1년 경과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체납 시 납부 안내 
  •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체납고지서 수령(동주민센터 또는 시청)하여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가상계좌 납부(무통장계좌 이체)
  • ARS납부 : 카드 납부 및 휴대폰 소액결제
  • 신용카드 납부 : 위택스 이용납부(www.wetax.go.kr) 또는 전국 은행 CD/ATM기 이용납부(타사카드는 기계 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이상 지방세 수정신고 납부제도 전자 납부 안내 체납시 불이익 등 총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저의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납부 안내 월별 납부시기 납부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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