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지방세 세목별 납부안내와 월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가정 살림에도 돈이 필요하듯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법에 따라 일정한 돈을 걷게 되는데 이것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눕니다

국세는 중앙정부의 살림,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채의 살림에 사용되는 세금이며 7월 지방세 납부 시기가 다가와 세목별 납부 안내와 월별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 알아봅니다 

 

 

 

지방세 체계도

 

 

지방세 세목별 납부 안내 월별 납부시기 납부 방법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담당 구역 내의 주민에게 대가 없이 재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 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입니다

 

 

7월의 지방세 납부 목록

 

일자 일정
7월 1일 ~ 7월 10일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①
  • 지역자원시설세 ②
  • 레저세 ③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7월 1일 ~ 7월 31일 주민세 재산분 ④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재산세의 1/2 ⑤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제외), 항공기, 선박분 재산세

 

 

①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하며 특별징수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으로 구분합니다



납세의무자 및 납기

  • 종합소득분,양도소득분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소득세 신고 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확정신고 5.1 ~5.31일)
  • 특별징수분 -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매월분을 다음 달 10일 까지 신고납입)
  • 법인소득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내-연결법인의 경우 5월 내)
  • 양도소득분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 과세표준 -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 및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과 동일한 금액(특별징수세액 제외)
과세표준 및 세율
  •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 및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과 동일한 금액(특별징수세액 제외)
    세율은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과세표준의 0.6% ~ 5.5%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의 1% ~ 2.5%


납부 방법 및 가산세

  • 자진신고 납부 위택스이용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이용하기

 

지방소득세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20%(부당 무신고 40%),과소신고 가산세 10%(부당 과소신고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 0.0022% X 납부 지연 일자 

 

②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동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시설의 수혜자에게 부과

납세의무자 - 건축물, 선박소유자


과세대상 - 건축물, 선박


납세 의무자 및 납기


납세 의무자 : 발전용수 이용자, 지하수,온천수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부두 이용자이며 납기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컨테이너의 경우  2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대상: 발전용수,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등), 지하자원, 컨테이너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당 2원
  • 지하수: 개발하여 채수된 물 1㎡당 20-20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5/1000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균형 개발 및 수질 개선,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위하여 자원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에게부과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 8월의 지방세 납부목록

 

일자 일정
8월 1일 ~ 8월 10일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8월 16일 ~ 8월 31일  주민세(균등분)

 

 

③ 레저세란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납세의무자 및 납기 

납세의무자는 한국마사회, 경륜, 경정 사업자, 소싸움 경기사업자 납기는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발매금, 소싸움 경기 발매금의 100분의 10


 

 

④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최소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차원에서 내는 회비의 성격을 가진 세금으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주민세 개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합니다 


주민세(개인분)

매년 7월 1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주민세(사업소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 건축물 전체 면적 330㎡ 초과시 연면적분 포함)


주민세(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부방법


개인분 - 보통징수(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사업소분, 종업원분 - 신고납부(납세자가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작성하여 신고)



자진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20%포함 납부, 과소신고시 가산세 10% 포함 납부

  •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담 :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 0.022% x 납부 지연 일수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24년 12.31. 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민세 세율 및 납부기간

주민세 세율 및 납부기간
주민세 세율 및 납부기간

 

 

 

⑤ 재산세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


과세대상
  • 주택 :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토지 :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및 납기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주택(1/2),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1/2), 토지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 :  시가표준액의 60/100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100 

 세부담 상한제도(지방세법 제 122조)

  • 전년 대비 세액 기준 50%이상 인사오디지 않도록 세액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단, 재산세(주택)일 경우 3억 이하 주택(주택공시가격) - 전년 대비 10%  재산세(주택) 6억 초과 주택(주택공시가격) - 전년 대비 30% 차등 적용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세법 제 112조)

  •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에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4/1000(종전 도시계획세)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음(도시 지역 중 고시한 지역에 한함)

 

 

재산세 과세유형별 세율

 

재산세 과세유형별 세율
재산세 과세유형별 세율

◆ 9월의 지방세 납부목록

23년 9월, 재산세를 (주택 2/1와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납부해야 합니다 

 

1. 납부기간 - 9월 16일(토)부터 ~ 10월 2일(추석연휴로 10월 4일)까지 납세의무자는 계좌이체, 간편 결제, 은행창구, ARS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 부과 이후 매월 0.75% 중가산금 부과(본 세액 30만 원 이상 시)되니 시간 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2.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시거나, 가상계좌(고지서 안내), 온라인납부, ARS카드 납부등 선택하시면 되며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및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이 가능합니다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 인출기에서도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STAX), 계좌이체, 신용카드 및 간편 결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 간편 결제 시 카카오페이, SSG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L페이, 토스페이 등 8개의 결제 방법이 있습니
  • ARS 납부는 23시 30분까지 이용가능하며 1599-3900으로 전화 후 ARS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납부하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이택스를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 하실 수있습니다

 

이택스에서 재산세 납부하기

 

 

3. 카드사별 혜택 정리

  • KB카드 - 10만 원 이상 결제 시에 7천 원 할인
  • 우리 카드 - 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 하나카드 - 5만 원 이상 결제 시 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 BC카드 -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 신한카드 - 전체 납부 금액의 0.17% 현금 캐시백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세금 납부 시 무이자 할부 및 M포인트 사용 가능
  • KB국민카드 - KB Pay로 서울시 세금 납부 시 최대 3500 포인트, 경품추첨 이벤트 참여

 

이상 7월, 8월, 9월 지방세의 세목별 납부안내와 납부시기 지방세의 종류별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 납부내역과 체납여부 등을 확인하시려면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며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간접강 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 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기한 내 세금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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