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생활안정자금 금융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의 첫 번째 취업성공대출, 두 번째 교육비지원대출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미소금융 대출에 종류인 취업성공대출, 교육비지원대출의 지원대상과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그 외 기타 내용들을 알려드립니다

 

 

 

미소금융 사업이란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 미 소득수준으로 인하여 제도권 금융기간의 수혜를 받지못하는 금융소외계층에게 소액대출과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 확보를 지원하는 금융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1. 취업성공대출

취업성공대출 지원대상

 

1.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자


취업지원프로그램

  •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2.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게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업성공대출 대출한도및 금리

대출한도는 3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4.5%입니다

 

 

취업성공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최대 3년이며 상환방법원(리) 금균등분할하여 상환합니다(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서 취급합니다)

 

 

취업성공대출 지원 제한 조건

1. 한국신용정보운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아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3. 제조업, 금융, 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저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5.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6.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 압류, 가처분, 경매지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7.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8.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9.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도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0.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2. 교육비지원대출

교육비 지원대출 지원대상

 

1. 초, 중 고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조하는 자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3. 차상위게층 및 기초 수급자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고 최족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 한도5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4.5%입니다 

 

 

교육비 지원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출기간은 최대 5년(필요시 거치기간 1년 이내)입니다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합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취급합니다 

 

 

교육비 지원대출 지원제한요건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3. 제조업, 금융 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 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5.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6.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7.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8.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9.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도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0.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다음 포스팅에서는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미소금융 대출에 종류인 취약계층자립자금대출과 취약계층교육비대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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