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사업은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간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부의 대표적 서민금융 사업입니다 미소금융 사업 중 이번에 알아볼 금융대출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자금 및 생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과 취약계층교육비입니다 취약계층자립자금, 취약계층교육비의 지원대상 조건과 관련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자립자금 취약계층교육비
취약계층자립자금,취약계층교육비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을 말합니다 가족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모자가정, 부자가정, 미혼모가정 등의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탈주민가정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저소득층 가정이 취약계층에 포함됩니다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이하)
  • 장애인
  •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자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자)
  • 결혼이민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 노숙자
 

 

1. 취약계층자립자금 

 

취약계층자립자금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가구주,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타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교용재난지역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전세사기피해자 중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으 20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관련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자립자금  한도 및 금리

한도는 1천 2백만원이며 금리는 연 3%입니다

 

 

취약계층자립자금 기간 및 상환방법

기간은 최대 6년이며(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입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합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점에서 취급합니다 

 

 

취약계층자립자금 지원제한요건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용회족지원 화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딘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개인회생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3. 제조업, 금웅, 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부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5.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6.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7.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8.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9.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 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0.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2. 취약계층교육비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대상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중 초, 중, 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가구주,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타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교용재난지역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으 20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관련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교육비 한도 및 금리

한도는 5백만원 이며 금리는 3%입니다 

 

 

취약계층교육비 기간 및 상환방법

기간은 최대 6년이며(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황기간 5년이내)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서 취급합니다 

 

 

취약계층교육비지원제한요건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용회족지원 화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딘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개인회생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3. 제조업, 금웅, 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부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5.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6.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7.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8.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9.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 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0.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이상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서민금융사업인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과 취약계층교육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 하셔서 지원 신청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 사업 청년희망적금, 미소드림적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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