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함께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작 우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알려드리려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2023주민등록사실조사
2023주민등록사실조사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요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023년 7월 17일 (월) ~11월 10일(금), 이며 비대면-디지털 조사 (7월 24일 ~ 8월 20일) 진행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정부 24 앱 설치QR 접속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정부24 QR

 

 

정부24 앱에 접속하여 사이트 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에서 본인인증 및 세대 정보 확인 후 위치정보를 제출합니다 

 

회사 또는 학교생활 등으로 통장 또는 공무원 방문 시 대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스마트폰으로 정보 24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자가 조사에 참여하면 주민등록 거주사실 확인 완료 됩니다

 

  1. 먼저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정부 24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2.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PC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3. 사실조사 참여 시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4. 단말기 상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50M) 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5. 정부 24 콜센터 (1588 - 2188 ), 정부 24(www.gov.kr)
  6. 02-3703-2500(지역번호'02'를 확인하세요(09:00~18:00평일)

 

정부24앱 주민등록사실조사 절차
정부24앱 주민등록사실조사 절차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 2023년 7월 17일 ~ 10월 31일 )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과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합니다 또한 시, 군, 구별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https://url.kr/j5mgc8)

 

 

주민등록 사실 조사 중점조사 대상

  1. 복지취약계층
  2.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3.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4.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이상 주민등록 사실 조사 및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되지만 최대 80%까지 감면된다고 합니다 또한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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