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와 미소드림적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미소드림적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방법, 신청절차까지 기타 내용들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미소드림적금
청년도약계좌 미소드림적금

 

 

 1. 2023년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동안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가입 불가했으나 육아 휴직자의 경우에도 저축 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① 연령 - 만 19세 ~ 34세 청년(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③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022년 1인 기준 월소득 3,500,661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제외대상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자

과거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①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

②월 40~70만 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③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합니다 

④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구분 내용
연령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학력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단,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충족)
참여 제한 대상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적용(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 부여합니다

 

※ 은행별 금리 확인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potar.kgb.or.kr)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 운영됩니다 

 

 

  • 취급은행읜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됩니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문의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www.kinfa.or.kr)

 

2. 미소드림적금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미소금융성실상환자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에서 수령한 만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미소드림적금 지원대상 

 

①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이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이 불가합니다)

-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된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②채무조정 성시상환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차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이하자 

 

③제외대상

상담일 현재 거치 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 한 분,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합니다

 

 

미소드림적금 상세 보기

 

구분 내용
지원대상 미소금융 채무조적 성실상환자
지원내용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최대 10% 상당
가입금액 월 최대 20만원(최소 1만원)
가입기간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서민금융진흥원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원 미만)
상품종류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미소드림적금 적금상품 금리

 

가입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연이율
(만기시)
3.6%
(4.6%)
3.8%
(4.8%)
4.0%
(5.0%)
4.0%
(5.0%)
4.0%
(5.0%)
  • 만기 시 우대금리 1% p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 취급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미소드림적금 금리 - 가입기간(1년~5년), 이율(연)로 구성합니다
단, 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소드림적금 신청방법

 

  • 전국 미소금융지점에서 추천서 발급하여 은행방문하시면 됩니다
  • 5개 은행(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 - 서민금융 진흥원 어플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미소드림적금 신청절차

 

상품참여신청(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립적금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작성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징구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류 준비

추천서발급(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드립적금 가입요건이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산형성상품 (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 발급

적금통장개설(은행지점)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약정체결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 작성

 

적금 만기 시 청구/이용자 > 미소금융(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적금 만기, 중도 해지 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를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지원금 지급(서민금융진흥원)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서민금융진흥원 APP 또는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미소드림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신청 후,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은행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위해 전국의 미소금융 기업과 은행재단, 지역법인의 164개 지점을 통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품신청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4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